제33대 총동문회 임원(대의원) 신청 안내

경희대학교 총동문회
Kyung Hee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공지사항

제33대 총동문회 임원(대의원) 신청 안내

경희대학교 제33대 총동문회는 경희인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문님과 임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5월 4일(월)부터  5월 29일(금)까지 임원(대의원)모집 공개 접수를 통하여 심의 후 제33대 총동문회 임원(대의원)으로 위촉 드리고자 합니다. 경희를 대표하여 이끌어 주실, 뜻 있는 동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의원 의무> 

위촉된 임원분담금 납부(연간 1회 납부)

① 이사: 연간 임원분담금 30만원 (위촉자격: 총동문회 총기여금액 30만원 이상 납부 동문)


② 전문위원: 연간 임원분담금 30만원 (위촉자격: 총동문회 총기여금액 30만원 이상 납부 동문)

▶ 위촉자격 (전문자격 취득 동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건축설계사, 기술사 등

    예시(법률전문위원, 의료법률전문위원, 재정전문위원, 기술전문위원 등)

    각 전문위원 중에서 내부 임원(대의원)과 외부전문가(경희대학교 평의원/경희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 등)으로 추천 자격 부여


③ 상임이사: 연간 임원분담금 50만원(위촉자격: 대의원 경력 6년 이상으로, 총액 300만원 이상을 기여한 동문 중 자문위원회에서 위촉자격 심의 후 위촉)

▶ 상임이사회 심의 의결권


④ 자문위원회 : 위원장 연간 임원분담 200만원, 수석부위원장 연간 임원분담금 100만원, 부위원장 연간 임원분담금  50만원, 위원 연간 임원분담금 30만원

▶ 위촉자격: 대의원 경력 6년 이상으로, 총액 300만원 이상을 기여한 동문 중 자문위원장 심의 후 위촉


⑤ 부회장: 부회장 연간 임원분담금 100만원 

▶ 위촉자격: 대의원 경력 6년 이상으로, 총액 300만원 이상을 기여한 동문 중  자문위원회에서 위촉 자격 심의 후 위촉


<대의원 권리 및 혜택 안내>

1. 매년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심의 의결권  

2. 경희동문회보 컬럼 게재, 기사 요청의 권한  

3. 해당 직책에 맞는 임원 권리 보장

4. 경조사 시 축하기 및 근조기 발송 혜택

5. 경희골프아카데미 무상레슨 최우선 선발혜택

6. 매년 개최되는 <감사파티>에 무상 참석 혜택 

7. 평생 <경희동문회보> 무상 수령혜택

8. 매년 개최되는 <경희동문축제> <문화예술공연> <특강>에 무상 참석 혜택


<대의원 신청방법>

첨부한 제33대 총동문회 대의원 신청서를 작성 후, 2026년 5월 31일까지 총동문회 이메일(khua7448855@naver.com)이나 팩스(02-744-0067)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33대경희대학교총동문회 인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