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대 총동문회 임원(대의원) 신청 안내
경희대학교 제33대 총동문회는 경희인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문님과 임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임원(대의원)님을 공개 신청 접수를 받아 위촉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동문회와 모교를 사랑하는 뜻있는 동문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대의원 의무>
위촉된 임원분담금 납부(연간 1회 납부)
① 이사: 연간 임원분담금 30만원 (위촉자격: 총동문회 총기여금액 30만원 이상 납부 동문님)
② 전문위원: 연간 임원분담금 30만원 (위촉자격: 총동문회 총기여금액 30만원 이상 납부 동문님)
▶ 위촉자격 (전문자격 취득 동문) :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노무사, 건축설계사 등
예시(법률전문위원, 의료법률전문위원, 감정평가전문위원 등)
각 전문위원 중에서 경희대학교 평의원, 경희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으로 추천자격 부여
③ 상임이사: 연간 임원분담금 50만원(위촉자격: 대의원 경력 6년 이상으로 기여금 총액 300만원 이상에 한하여 자문위원회에서 위촉자격 심의 후 위촉)
▶ 상임이사회 심의 의결 권한
④ 자문위원회 : 위원장 연간 임원분담200만원, 수석부위원장 연간 임원분담금 100만원, 부위원장 연간 임원분담금 50만원, 위원 연간 임원분담금 30만원
▶ 위촉자격: 대의원 경력 6년 이상으로 기여금 총액 300만원 이상에 한하여 자문위원장 동의 후 위촉)
⑤ 부회장: 대의원 경력 6년 이상으로 기여금 총액 300만원 이상에 자문위원회에서 위촉 자격 심의 후 위촉
<대의원 권리 및 혜택 안내>
1. 매년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심의 의결권
2. 동문회보 컬럼 게재 권한
3. 해당 직책에 맞는 임원 권리보장
4. 경조사 시 축하기 및 근조기 발송 혜택
5. 경희골프아카데미 무상레슨 최우선 선발혜택
6.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특강 개최 및 각종 행사 공동주최, 공동주관 신청 권한 등
<대의원 신청방법>
첨부한 대의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26년 5월 31일까지 총동문회 이메일(khua7448855@naver.com)이나 팩스(02-744-0067)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33대경희대학교총동문회 인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