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게시판] 예고등기제도 50년만에 폐지되다.....
작성일 2011-04-08
부동산 예고등기제도가 50여년만에 폐지된다......
[글쓴이 :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사이버스물 법무사 김형학]
법원경매 입문하는 사람 필독!!
부동산 예고등기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금번 부동산 예고등기제도 폐지되고 진정한 등기명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1. 부동산 예고등기는 그간 법원경매철차에서 처음 법원경매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근저당권실행의 집행 방해 등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용되었습니다.
2. 법률상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할 해당부동산에 권리관계 관련 다툼이 있으니 거래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 적 의미밖에 없지만, 현실에서는 처분제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 금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예고등기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입니다.
4. 폐지되는 마당에 다시 살펴 볼 필요는 없지만
예고등기 제란?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등기가 말소되거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공시하는 제도이었습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60년 부동산등기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지요.
5. 본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의 e-book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학에 수록되어 있는 예고등기에 관한 내용은 참고로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글쓴이 :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사이버스물 법무사 김형학]
법원경매 입문하는 사람 필독!!
부동산 예고등기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금번 부동산 예고등기제도 폐지되고 진정한 등기명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1. 부동산 예고등기는 그간 법원경매철차에서 처음 법원경매에 입문하는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고, 근저당권실행의 집행 방해 등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남용되었습니다.
2. 법률상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거래할 해당부동산에 권리관계 관련 다툼이 있으니 거래에 신중을 기하라’는 경고 적 의미밖에 없지만, 현실에서는 처분제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 금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예고등기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입니다.
4. 폐지되는 마당에 다시 살펴 볼 필요는 없지만
예고등기 제란?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등기가 말소되거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공시하는 제도이었습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60년 부동산등기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지요.
5. 본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의 e-book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학에 수록되어 있는 예고등기에 관한 내용은 참고로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