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할수 있다 ....(2)
작성일 2010-10-13
[글쓴이] 법과대학 20회 김형학 동문
* 인터넷으로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할 수 있다..(1)에서글을 화면관계상 다 올릴 수가 없어 계속하여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적어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적용법위(법 제3조)
이 법은 형사소송절차를 제외한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개인회생.파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재판절차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법 제5조)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자성, 제출, 송달, 보존된 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하였고
3. 사용자등록과 전자문서의 제출 등(법 제6조 및 제8조)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전자문서의 접수(법제 9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는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하여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5.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법 제10조)
6.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법 제11조)
7.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한
소고와 이에 관련된 법률 전문은
Daum Or Never +로우라이프에서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회원마당 법률뉴스란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과대학 20회 김형학-
* 인터넷으로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할 수 있다..(1)에서글을 화면관계상 다 올릴 수가 없어 계속하여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적어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적용법위(법 제3조)
이 법은 형사소송절차를 제외한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개인회생.파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재판절차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2.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법 제5조)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자성, 제출, 송달, 보존된 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하였고
3. 사용자등록과 전자문서의 제출 등(법 제6조 및 제8조)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4. 전자문서의 접수(법제 9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는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하여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5.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법 제10조)
6.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법 제11조)
7.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에 대한
소고와 이에 관련된 법률 전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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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20회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