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의 지름길-우리은행
작성일 2009-05-07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 적금형식(일시납 가능)으로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가입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등)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월저축금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
청약자격발생순위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세무내용 별도 설명)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세부내용 별도 설명)
문 의 처 : 우리은행 경희대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031-273-4380
: 적금형식(일시납 가능)으로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가입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등)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월저축금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
청약자격발생순위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세무내용 별도 설명)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세부내용 별도 설명)
문 의 처 : 우리은행 경희대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031-273-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