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절감방안
작성일 2007-04-12
“양도세 절감” 이런 방법도 있네요!
일시적 2주택 ㆍ 비사업용토지 - 캠코 활용하면 양도세 절감 혜택 받을 수 있어
□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일반 매각이 어려울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부동산 매각의뢰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공사에 매각의뢰 할 경우 실제 매각은 1년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세(5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일정기한이 경과하면 비사업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캠코에 매각의뢰할 당시 사업용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9∼36%)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에 매각의뢰된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됩니다.
ㅇ 부동산 매각의뢰 방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업무소개 → 수탁재산관리 → 양도소득세관련재산> 클릭
※업무담당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채권부 수탁업무팀
김헌식 팀장 ☏ 02-2103-7061
최병기과장 ☏ 02-2103-7123
전한석과장 ☏ 02-2103-7036
허진창대리 ☏ 02-2103-7015
김희선대리 ☏ 02-2103-7067
일시적 2주택 ㆍ 비사업용토지 - 캠코 활용하면 양도세 절감 혜택 받을 수 있어
□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일반 매각이 어려울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부동산 매각의뢰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취득한지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공사에 매각의뢰 할 경우 실제 매각은 1년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세(50%)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일정기한이 경과하면 비사업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캠코에 매각의뢰할 당시 사업용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9∼36%)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에 매각의뢰된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됩니다.
ㅇ 부동산 매각의뢰 방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업무소개 → 수탁재산관리 → 양도소득세관련재산> 클릭
※업무담당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반채권부 수탁업무팀
김헌식 팀장 ☏ 02-2103-7061
최병기과장 ☏ 02-2103-7123
전한석과장 ☏ 02-2103-7036
허진창대리 ☏ 02-2103-7015
김희선대리 ☏ 02-2103-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