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장직에 비교수 출신 전문가 영입
작성일 2007-05-08
우리나라의 대부분 대학들이 교수 출신에게 부총장직을 맡기는데 반해 모교는 국내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부총장 자리에 교수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학교법인 정관을 했다.
'부총장은 교수로 보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식을 갖춘 자로서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을 신설해 비교수 출신 전문인 영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미국 유명 사립대의 부총장 경영 전문인 체제를 벤치마킹한 본교의 ‘인사 실험’이 다른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