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따뜻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경희대학교총동문회는 동문 간 상부상조의 정신을 실현하며, 타 총동문회와 차별화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선 ‘근조기 및 축하기 발송 서비스’의 경우, 타 총동문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평생회비(종신회비) 50만 원 이상을 납부한 동문에게 단 한 차례만 근조기 또는 축하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부터는 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희대학교총동문회는 제31대 총동문회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평생회비(종신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회비 누적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동문에게 근조기와 축하기를 횟수 제한 없이 발송하고 있다. 근조기는 동문 본인을 비롯해 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축하기는 동문 본인과 자녀를 대상으로 발송된다.
경희대학교총동문회는 근조기 발송 서비스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조기의 경우, 타 총동문회가 주중에만 접수를 받는 데 비해 경희대학교 총동문회는 365일 연중무휴로 접수를 받고 있다. 공휴일은 물론, 주말에도 문자 접수를 통해 근조기 발송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요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송업체(느린걸음)를 통하여 365일 발송된다. 또한 근조기 사용 후에는 별도로 반납할 필요 없이 장례식장에 깃발을 맡겨두기만 하면 발송업체가 직접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동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희대학교총동문회는 회비를 납부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5월, 10월) 감사파티를 개최하고 있다. 초청된 동문들은 창덕궁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며, 갈비와 와인을 즐기면서 다양한 학과, 학번의 동문들과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매년 개최되는 등산대회에서는 무상으로 점심 식사와 각종 협찬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무상 골프 레슨 또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경희대학교 총동문회장배 2025 골프대회’에서는 골프웨어(필드앤투어리스트 대표이사: 경제01, 조준만), 선크림(에바끌레르 대표이사: 법학84 강대진) 등 여러 협찬품이 증정되었다. 더불어 회비를 납부한 동문들은 매년 개최되는 음악회 초청 티켓(2~4매)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각종 특강에 무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분기마다 발간되는 회보 지면에는 동문들의 경조사가 무료로 수록되어 발송되고 있으며,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동문을 대상으로 전자 회보 또한 개별 발송하고 있다.
이처럼, 경희대학교총동문회는 회비를 납부한 동문들에게 실질적이고 풍성한 혜택으로 보답하는 동문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총동문회가 이러한 운영이 가능한 것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꾸준히 회비 납부에 참여해주고 있는 경희동문들 덕분이다. 총동문회는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총동문회 김민석(체육84) 사무처장은 “이 모든 서비스는 많은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 늘 따뜻한 마음으로 총동문회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경희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희대학교총동문회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동문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31대 총동문회가 출범한 2022년부터 매년 4월 한 달에 걸쳐 임원 공개 모집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내부 지명과 협의 과정을 통해 임원을 위촉했지만, 이제는 각 임원의 위촉 자격과 의무를 충족한 경희대학교 동문이라면 누구나 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총동문회 임원은 ▲ 이사, ▲ 전문위원, ▲ 각 위원회(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부회장, ▲ 상임이사, ▲ 자문위원회(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사’는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동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30만 원의 임원회비를 납부하고 예결산 의결권 등을 포함한 총 7가지 권한을 부여받는다. ‘상임이사’는 이사 또는 상임이사 경력 6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회비 납부 실적이 누계 300만 원 이상인 동문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연간 50만 원의 임원회비를 납부하며, 회칙심의 의결권 등을 포함한 총 7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그 외 임원들의 위촉 자격 및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희대학교총동문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맡은 임원들은 경희동문 공동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공헌하고 있다. 동문회비를 납부하는 모든 경희동문은 매년마다 총동문회가 동문회원에게 보답드리는 감사파티, 음악회, 등산대회, 골프 아카데미, 다양한 특강에 무상으로 참여하는 풍성한 혜택으로 동문들에게 상생과 배려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나갈 것이다.
취재 | 학생기자 염예지(미디어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