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총동문회장 선임관리위원회 출범

제33대총동문회장 선임관리위원회 출범

작성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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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좌로부터 김문기(식품생명공학76)선임관리위원, 권용진(작곡64)선임관리부위원장, 전영덕(체육82)선임관리위원장, 음서경(가정70)선임관리위원, 민기봉(화학75)선임관리위원, 한기광(법학77)선임관리위원>


경희대학교총동문회는 총동문회장 선임규정에 따라서 제33대 총동문회장 선임을 위한 선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총동문회장 선임규정 제3(선임관리위원회 구성 및 해산)는 선임관리위원회를 9인 이내로 하되자문위원 중에서 학번과 학과 등을 고려하여 총동문회장 임기 만료(2026430) 3개월 이전까지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32대 총동문회장(체육82,전영덕)은 20251015(수요일) 오후 2시에 자문위원회(위원장: 법학74,이창식)를 개최하여 참석 자문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회칙"과 "총동문회장 선임 규정"을 준수하여 차기 33대 총동문회장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아 이 날 오후 6시에 개최한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상임이사회는 상정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면서 선임관리위원 승낙서를 1024(금요일)까지 제출한 자문위원위촉하기로 하여, 10월 30일(목요일) 제33대 총동문회장 선임관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총동문회장 선임규정에 따라 현재 연임 총동문회장(체육82,전영덕)이 선임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선임관리부위원장은 권용진(작곡64)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관리위원에는 음서경(가정70) 자문위원회 부위원장민기봉(화학75) 자문위원김문기(식품생명76) 자문위원, 한기광(법학77) 자문위원이 선임관리위원으로 선임되어 차기 33대 총동문회장 취임 시까지 중책을 수행하게 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총동문회 회칙과 총동문회장 선임규정에 따라 총동문회 김민석 사무처장(체육84,김민석)이 맡았다.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체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33대 총동문회장 추대 최종 승인(2026년 대의원총회)시까지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차기 33대 총동문회장을 추천할 수 없으며 33대 총동문회장으로도 추천 받을 수 없다.

 

총동문회 회칙에 따라 2024년에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다한 대의원(임원196)이 제33대총동문회장을 추천할 권리가 있으므로, 33대 총동문회장 추천이 들어오면 선임관리위원회는 선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심의하여, 총동문회장 추대 자격에 해당되는 추대 후보를 자문위원회로 이관하게 된다.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의 숙의를 통해, 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추대 후보가 1인일 경우 상임이사회의 표결 없이 2026년 대의원총회에 안건 상정하여 추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추대 동의를 얻은 총동문회장 추대 후보가 2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표결하여 1인으로 추대 후보를 정하여, 2026년 대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승인을 받으면 제33대 총동문회장이 탄생하게 된.


※ 제33대 총동문회장 선임과정 요약:  대의원 추천(대의원 50인 이상의 추천에 해당되는 경우) ▶ 선임관리위원회에서 추대 자격 여부 심의(총동문회장 선임관리 규정 적용) ▶  자문위원회 숙의(참석 자문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 ▶ 상임이사회 표결( 추대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 ▶ 2026년 대의원총회로 안건 상정하여 최종 결정(승인 여부를 투표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