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원칼럼-동성애차별금지법은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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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칼럼-동성애차별금지법은 악법

안호원 0 1948
안호원 목사의 ‘성경&경제생활’…동성애, 인류멸종 지름길(상)

동성애차별금지법 ‘악법’…“동성애자는 보호대상 아냐”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 : 18>
 
최초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인간을 만들되 남녀(암.수)로 나누어 번식과 만물의 영도자로 축복하시고 ‘보기에도 참 좋았더라’ 말씀 하시며 흡족해 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심정이 되셨을까. 지금도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 ‘보기에도 참 좋았더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 후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는 필자만의 기우이길 바란다.
 
여·야 총선대비용 선심 예산편성… 곶감 빼먹듯 나눠먹고 ‘눈가리고 아웅’
 
국회의원들은 왜 그리도 긴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늑장을 부리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번개 불에 콩 볶아 먹듯’, 그것도 서로가 나눠 먹기식으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법안을 처리하는 지 우둔한 국민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다. 아니 우롱당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울분까지 치솟는다.
 
여·야가 지난 2일 새벽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안 등을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파동이 큰 문제들을 예산안과 연계해 졸속처리를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보면 대부분 정부·여당이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인 것들이고, 야당과 일부 사회시민단체는 반대해왔던 사안들이다. 합의된 사항 중 테러방지법에 대해 민노총, 민권변호사 협회 등은 즉각 “국가 정보원에게 ‘과도한 권한’ 부여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을 수 없다’는 억지논리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법정 시한(12월2일)에 맞추기 위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협상한 뒤 막판에 이들 법안을 끼워 넣은 것이다. 내년 지역 예산안 편성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유지하는 대신 호남지역 SOC예산을 늘려주기로 해, 양당의 밀실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호남 쪽 예산을 늘려주면 TK지역 예산 증액에 동의하겠다”고 새정치연합이 제의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결국 여야 합의과정서 호남과 충청 지역예산을 증액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편성도 여전하다. 이는 눈 먼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에 대해 군소정당인 정의당은 “양당 밀실합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법안 처리과정에서 누락됐지만 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있어 언급하고자 한다.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동성애 논쟁이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미래가 흔들리고 진리가 바로서지 못하는 매우 암울한 세상이 돼버렸다.
 
동성애자, 보호받아야 할 ‘소수자’ 아냐…인류 멸종의 길
 
이런 나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모 의원이다. 발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성별, 종교, 인종, 사상, 학력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내용 중에 동성애자들은 차별금지법으로 법제화하되 그것을 부인할 경우 3000만 원이하 벌금을, 차별을 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문화명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악한 행위다. 지난 1일 선한 문화창조 본부(대표회장 최석우 목사) 주관으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동성애에 대한 포럼’이 개최된 바 있다.
 
탤런트 이지영씨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 패널로 나온 박서영 법무사는 “정부나 법이 종교적 도덕적 가치에 대해 중립을 지키고 아무런 도덕적 종교적 가치를 내세우지 않는다면, 동성애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성(性)의 대상으로 여기는 소아성장애자나 동물을 성적대상으로 삼는 수(獸)간자들, 그리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도 얼마든지 개인의 ‘선택 자유’로서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논쟁의 진정한 쟁점은 사생활보호권차원에서 ‘선택의 자유’ 가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데 있다. 종교적인 표현이지만 생명의 소유자는 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소수자 인권보호’ 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최상의 가치인 ‘인권’을 동성애자들도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보호’라는 단어를 무기로 내세우며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 같은 여세를 몰아 그들은 ‘사생활보호권’으로써 ‘자율’과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국민은 지난 13년엔 39%의 반응을 보였다. 더 심각한 사실은 18~29세 젊은 세대의 수용도가 71%에 이른다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소수자’임을 자처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소외되고 고통과 억눌림을 받는 자를 찾아가셨던 것을 이유로 들며 동성애를 정당화한다.
 
그런 내용을 마구 유포시키면서 국민들은 물론 기독교인들까지 오류 속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일 뿐 보호를 받아야 할 ‘소수자’는 아니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제정 될 경우, 도덕적 행위냐 반도덕적 행위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반전되면서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문란한 세상이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될지도 모른다.
 
결혼제도의 성 문화도 무참히 깨진다. 인류가 멸종의 위기가 찾아온다. 모든 생물은 암수가 있어 번식을 하게 되며 암수가 화접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일반적 관례로 그들은 불결한 균이 많이 있는 항문을 통해 성행위를 하게 되는데 항문성교를 할 경우 에이즈에 걸릴 감염율이 매우 높다. 또 활근이 벌어지고 수축이 되지 않아 용변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물론 임신은 생각조차 할 수도 없다.
 
또한 통계자료를 보아도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이 길지 않다고 한다. 대체로 5년 이상 지속이 어렵고 대부분 짜증, 불안, 신경질,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며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하는 등 외로움에 시달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살도 하게 된다.
 
동성애 포용, 예수님 행하신 사랑의 왜곡된 해석
 
인권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있을 수 없겠지만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만은 이뤄져선 안 된다. 동성애자들을 위로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그 법이 제정되면 어떠한 도움도, 상담도 하지 못하게 되어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많은 동성애자들을 도와 줄 수 없게 된다.
 
다른 법이야 자칫 잘못됐어도 경제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기에 개정을 하면 된다. 그러나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그렇지 않다. 인류가 멸종을 하게 되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김모 의원에게 묻고 싶다. 만약 사위 감을 보려고 나갔는데 딸과 같은 여자라면, 며느리 감을 보려고 했는데 아들 같은 남자라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그런 배필이라도 결혼을 인정 할 것인가.
 
그런 동성관계에서 번식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에이즈 전염병이 만연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급기야는 인간 스스로 멸종하는 길로 들어서 자연계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법 제정보다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은 참으로 위험한 악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다. 그들을 인정 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줄 수는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해야 한다. 인격적인 대우는 똑같이 받을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다.
 
또한 그들은 더 이상 소수자로서의 약자도 아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자들에게 베푼 사랑이 왜곡되며 그들을 옹호하려는 종교인과 표를 의식하는 정치꾼들이 있다는 것이다. 순간의 짧은 생각으로 인류 멸망을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법안은 2012년 11월 6일 이미 해체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여명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시편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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