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토해양부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 녹색건축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녹색건축은 에너지 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건축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012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만들어 녹색건축정책을 다양하고도 강력한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허가 시 제출하여야 하고, 에너지 평가사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 녹색건축인증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 에너지소비 증명제, 에너지소비 총량제 등이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정책을 조금 깊게 살펴보면 에너지 설계 기준을 강화시켜 500㎡ 이상의 신축건축은 모두 녹색건축이 될 전망이다. 또 전국의 680만동의 기존건축물중 준공한지 10년이 지난 집합건축물(아파트 등), 다중이용건축물(대규모건물 등), 다중이용업소건축물(노래방 등),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유지관리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그린리모델링의 경우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다. 우선 공사비의 대출알선과 이자보전(2%~4%)을 해줄 계획이다. 건축적으로는 용적률과 높이 완화를 해줌으로서 건물 소유자의 자산가치증대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감소를 동시에 꾀하는 윈윈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건축의 마지막 내용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정책이다. 에너지의 절약과 녹색건축 정책의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유지관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가칭 「건축물 유지 관리법」을 제정키 위해 준비중에 있다.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녹색건축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녹색건축이 부동산과 건축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음을 확신한다. 개발시대에서 자산관리시대로, 양적 성장시대에서 질적 관리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음을 인식할 때, 제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지혜로운 경희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