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인터넷 입양 단속법 마련돼야


동문특별강좌 정완-인터넷 입양 단속법 마련돼야

작성일 2012-01-27
▲정완(법학79,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갓 태어난 아기들이 인터넷상 사례금수수와 함께 불법 거래되는 이른바 `인터넷 입양'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현 상황에서 출산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미혼모와 입양아의 장래를 걱정하는 양부모의 조건이 합치되면서 현행법상 까다로운 입양절차를 피할 수 있는 인터넷 입양이 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입양은 정식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입양아를 아동학대나 노동착취의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미혼모와 불임부부가 경제적 보상을 포함한 입양조건을 올린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입양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아 당국에서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인터넷입양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2009년 정식 입양아 1314명의 90% 이상이 출생신고 없이 입양된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대, 아직 우리 사회는 입양사실을 숨기려는 정서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아이가 입양아라는 사실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인터넷입양을 선택하거나, 현행법상 까다로운 입양절차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입양을 찾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미혼모의 경우 가족들에게 출산사실을 숨기고 입양시키기를 원하지만 합법적 입양을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동의가 필요없는 인터넷입양을 선호하게 된다. 입양절차상 양부모의 엄격한 자격기준도 인터넷입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입양기관은 양부모가 과연 입양아를 잘 키울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므로, 입양아와 양부모의 나이 차, 양부모의 결혼연차, 경제적 조건, 정신적 건강상태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입양이 불가능하고, 심사절차 또한 간단치 않아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한편, 인터넷입양 수요가 늘면서 이를 중개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들이 늘고 있다. 2009년 9월 대구에서 입양 브로커의 중개로 아이가 매매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는데, 이 사건을 통해 암암리에 진행되던 신생아매매가 인터넷을 통해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이 알려졌다. 입양브로커는 흥신소ㆍ조산원ㆍ산부인과ㆍ입양기관 등을 통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이용해 미혼모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미혼모의 아이를 원하는 양부모에게 넘기고 수수료를 받는데, 입양수수료는 천차만별이며, 일부 폭력적 브로커들은 입양아를 앵벌이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인터넷입양은 입양아나 양부모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당연히 입양 후 폭력ㆍ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고 파양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입양된 아이는 앵벌이집단에 팔리거나 장기적출로 희생될 위험성마저 있는 것이다.현행법상 인터넷입양은 적발되더라도 마땅히 처벌할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관할부처인 복지부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분명히 금지되어 있지만, 인터넷 입양을 하면서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이것을 매매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입양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입양아의 장래를 위해 금전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현재로서는 입양기관이나 포털에 협조를 요청해 입양관련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인터넷입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합법적인 입양을 하도록 설득하고 홍보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즉, 현재 인터넷입양을 불법으로 명시한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에 의한 직접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다. 얼마 전 입양아를 때려 뇌사에 빠지게 한 사건에서마저 아이의 입양사실에 대해선 처벌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인터넷입양으로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오는 8월부터 법원이 입양성사를 판단하는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는데 이 경우에도 미혼모나 양부모의 출산과 입양기록이 남게 돼 음성적 입양을 막을 대안은 여전히 마땅치 않다. 동서양속에 비추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인터넷입양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확실하고 명확한 법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2. 1. 18 디지털 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