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성인사이트 가입절차 깐깐해야


동문특별강좌 정완-성인사이트 가입절차 깐깐해야

작성일 2011-12-09
▲정완(법학79,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동문회 법조부위원장)

인터넷카페를 개설하고 집단성매매를 알선한 카페운영자가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회원 수십 명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적발된 회원 중에는 교수 및 의사와 약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카페는 그 속성상 회원의 가입과 탈퇴가 용이하여 콘텐츠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기 쉽다. 노골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수많은 만남카페의 경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 아니라 그 가입과 이용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아 거의 적발되지도 않는다. 이번에도 성매매 알선행위가 외부에서 포착된 것이 아니라 여성회원이 성매매 대금을 갈취당하고 숙식비 등 명목으로 빚까지 떠안게 되자 이를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적발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은밀히 이용되는 성매매카페라도 카페회원이 250여 명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음에도 이를 경찰이 알아채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경찰은 신고에 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적인 범죄방지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성매매관련 정보입수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카페에 고용된 성매매부녀의 상당수가 가정주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가정주부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울러 가정주부라는 약점을 이용한 각종 폭행과 감금 또는 공갈 및 협박 등 2차적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순 성매매사건으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성매수 남성중에는 교수ㆍ의사ㆍ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었고 이는 매번 성매매사이트가 적발될 때마다 같은 상황인데, 이러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사회지도층에게는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이 범죄행위를 일삼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몇 달 전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요 포털과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알선ㆍ광고 등에 대한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채팅사이트에 경고창을 설치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ㆍ경찰청 등에 권고한 바 있으나 각 기관에 의한 후속조치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성매매 검거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구속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성매매사범에게 불필요한 관용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시된다. 성매매사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이버성매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싶다. 첫째, 사이버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윤리의식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네티즌들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하고, 경찰도 첩보입수에 힘쓰는 등 더욱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여야 한다. 셋째, 성매매사이트는 관할에 상관없이 최우선 단속되어야 하며, 적발된 사이트운영자는 추후 포털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키스방을 비롯한 모든 유해업소의 인터넷사이트를 신속히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하고 성인사이트에는 청소년이 절대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성매매 시민감시단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연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성매매 접근경로의 대부분이 인터넷이므로, 사이버순찰을 강화하고 적발된 성매매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한 폐쇄조치가 필요하다.

뉴욕 성매매 여성의 80%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이용한 성매매고객이 전체의 4분의 1이나 된다고 한다. 과거에 자동차를 타고 창문을 내려 여자를 고르던 것이, 이제는 사이버창문인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버성매매가 확산된 것은 `삶의 질'을 이유로 시내에서 성매매여성을 함부로 내 쫓은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으므로 일반 성매매 단속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어쨌든첨단 인터넷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특히 사이버성매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고 더욱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2011. 11. 29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