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특별강좌
정완-P2P 불법복제물 규제 강화해야
▲정완(법학79,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동문회 법조부위원장)
최근 국내외에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활발하다. 네트워크중립성, 혹은 망중립성 원칙은 대체로 망사업자들이 망에서의 정보흐름에 대하여 아무런 간섭이나 방해도 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망사업자는 망을 사용하는 콘텐츠와 망에 부가되는 기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원래 인터넷은 개방형 망 구조와 통신망간 비차별접속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망중립성에 익숙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현재의 망은 리얼타임 동영상이나 비디오 콘퍼런스와 같은 새로운 요구에 맞는 품질을 서비스하기 힘들게 되었고,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터넷표준 제정이 필요해졌는데 그것이 이른바 `망중립성 원칙'이다.
최근의 망중립성 논란제기는 불법ㆍ합법을 망라한 파일공유서비스 영향도 크다. 콘텐츠사업자와 망사업자 간 논쟁 구도로 여겨지는 망중립성 논란은 현 상황에서는 파일공유서비스가 차지하는 트래픽이, 포털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망중립성 원칙을 찬성하는 견해는 트래픽 발생은 주로 불법정보유통에 기인하는 것일 뿐 콘텐츠 내용에 따라 차별할 당위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망중립성 원칙을 반대하는 견해는 많은 이용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콘텐츠로 인하여 주요 트래픽이 발생하므로 그 이용에 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망중립성 논쟁은 모바일 인터넷전화, 앱스토어 등 새로운 유형의 모바일 비즈니스가 부상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늘어나는 모바일트래픽 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앱스토어ㆍ모바일 인터넷전화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누가 주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망사업자들은 모바일에서만큼은 무선망을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가 트래픽 유발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국내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전 세계 통신사업자의 모바일트래픽 부담이 매년 100%이상 급증하고 있다면서 망사업자들이 비용부담능력의 한계에 도달하였음을 주장한다.그러나 인터넷포털을 비롯한 콘텐츠업체들은 반대로 모바일시대의 망중립성 논쟁도 과거 초고속인터넷관련 망중립성 논쟁과 같은 논리로 봐야 하며, 특히 소비자가 통신사에 정당한 망사용 비용을 지불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선택하는 콘텐츠와 정보를 차단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인터넷망의 중립적 특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필요 등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 특히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의 유포 등 인터넷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대부분의 ISP들은 이러한 인터넷침해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패킷들을 전송단계에서 차단하거나 걸러내는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고, 나아가 P2P서비스의 패킷전송을 제한하기도 한다.
망중립성은 나라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점은 망중립성 논의와 별개로 불법다운로드에 의한 네트워크트래픽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인터넷트래픽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헤비유저들의 P2P 형태 파일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트래픽 차별을 점차 허용하는 분위기다.
선진각국은 특히 P2P를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EU는 회원국이 법원의 허가 없이 인터넷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영국은 ISP가 불법다운로드 차단을 위해 이용자명단을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온라인해적금지법'을 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내려받은 사람에게 30만 유로의 벌금이나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심지어 자녀의 불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인터넷트래픽의 상당부분은 불법복제물과 사이버음란물 등 불법정보의 유통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된다. 최근의 망중립성원칙 도입논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야기되는 트래픽 방지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011. 11. 14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