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스마트폰 시대에도 불법은 규제해야


동문특별강좌 정완-스마트폰 시대에도 불법은 규제해야

작성일 2011-11-10
▲정완(법학79,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동문회 법조부위원장)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른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금지와 관련하여, 불법선거운동 금지의 근거규정인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곧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전망이다. 여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상대방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이 사이버공간상에 다량 유포되는 등 불법행위가 판을 쳤고, 선거 종료 후에도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꼭 당선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싶어한다.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시대에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 다양한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 지지가 가능하고, 특히 ‘에스엔에스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단한 트위트만으로도 자신의 지지 의사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요즘 시대에는 그야말로 탁월한 선거운동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불법선거운동 규제와 관련해 종래의 현실공간상 선거운동은 적절한 규제가 가능했지만, 인터넷시대에 들어와 사이버공간상 자유 의사표시에 대한 규제 효과에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오늘날 2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트위트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그 규제의 어려움이 증가된 상황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정당한 의사소통은 절대로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불법 콘텐츠나 허위사실 유포마저 허용할 수는 없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이버공간 규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헌법은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함께 그에 대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적 한계를 함께 ‘명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여론의 오도와 분열을 방지하고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그 외의 불법선거운동은 금지하여 왔다. 그런데 소셜네트워크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이벤트에 대한 실시간 트위트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한 선거행위가 사실상 제한 없이 가능해지자, 이런 방식은 선거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하지만 종래의 불법선거운동 규제방식으로는 이와 같은 에스엔에스에 의한 의사소통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도 에스엔에스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강력히 규제하려던 선관위의 노력은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시대에 트위트에 의한 불법선거행위 규제는 실효성이 없는 무리한 규제이고 표현의 자유를 해칠 뿐이므로 비록 허위사실 유포라 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 생활의 무게중심이 상당부분 사이버공간으로 옮겨진 오늘날, 사이버공간에는 수많은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시간이 좀 지나면 잊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자에게 결정적 타격과 피해를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침해 등 불법행위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당락이 바뀌는 결과도 충분히 초래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불법선거운동 규제가 인터넷시대의 의사소통 수단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고, 이런 문제점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에스엔에스 시대에 들어와 규제의 실효성 감소라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선거법 규정은 자칫 사문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불법선거운동을 규제하는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가 사실상 힘들다는 이유로 법제도의 당위성을 쉽게 논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있는 연구를 통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에스엔에스도 기본적으로는 매스미디어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으므로 불법선거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2011. 11. 04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