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특별강좌
정완-허위사실 유포 엄격히 규제를
▲정완(법학79,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동문회 법조부위원장)
최근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SNS가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상 허위정보가 확산되면서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거철에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일은 이제 다반사가 되어 버렸지만, 정치적 이슈가 아닌 일반적 허위정보의 유포행위 또한 매우 심각하다. 예컨대 일본 방사능사고 발생 이후 파리크라상이 방사능밀가루를 사용한다거나, 기타 스타벅스의 녹차가루, LG생활건강의 생리대, 코카콜라의 오렌지주스, CJ제일제당의 가쓰오부시 우동 등에 대해 근거 없는 악소문이 퍼져나갔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이들 기업에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이었던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이 규정은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수범자인 국민에게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정확히 고지하지 못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헌재 판단은 2008년 6월경 쇠고기수입 반대집회 시에 경찰이 시위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기소된 사안 및 2008년 하반기에 정부경제정책에 관한 허위의 글을 다수 올려 기소된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 관하여 내려진 것으로, 사건내용이 일부 정치적 색채와 결부된 특수한 상황에서 내려진 판단이었다.
그런데 `공익'이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허위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거짓인 통신"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가 전혀 불명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는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도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교정하기 어려운 점, 허위사실을 둘러싼 논쟁에 의한 막대한 사회비용지출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이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생각건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문제될 경우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에 기한 문제제기와 건전한 논쟁에 의하여 그 허위성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파의 유통속도와 범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넓어지고 있으며, 매체의 연계성과 복합화로 인하여 유통된 정보의 최초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 더구나 정보의 다변화와 복잡성 때문에 통신상의 논쟁에 의하여 허위 여부를 밝혀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과정에 의하여 진실이 발견되었다 하여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이미 발생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나 훼손된 공익은 회복되기 어렵다.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보듯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 등 권리침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허위사실도 때로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허위사실의 적시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그다지 세련되지 못하다 하겠다.
허위사실의 적시 자체가 구체적 법익에 대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경우에는 사기죄나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전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혼란은 극에 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은 여전히 매우 크다.
구 전기통신법상 허위통신 규정의 위헌판단 근거가 `공익'이라는 추상적 법익 상정과 `허위' 내용의 추상성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보완을 통하여 공익의 판단주체에 따른 법률규정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제거될 수만 있다면, 신설 규정에 대한 위헌논란이 제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확산으로 SNS를 통한 악플의 파괴력이 커지면서 각종 루머가 댓글을 통해 양산되고 전파되는 시스템과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시스템 마련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2011. 10. 24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