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CCTV 설치법 제정 필요하다


동문특별강좌 정완-CCTV 설치법 제정 필요하다

작성일 2011-06-15
▲정완(법학79,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동문회 법조부위원장)

얼마 전 한 주택가 골목에서 여성 직장인이 괴한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해 구급차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곧 숨지고 말았다. 확실한 목격자가 없어서 옛날 같으면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을 이 사건의 범죄자는 머지않아 색출이 가능할 것이다. 바로 현장을 비추고 있는 방범용 CCTV를 경찰이 확보해 범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많은 범죄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건이 바로 이 CCTV에 촬영된 범인 모습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해결되고 있어 우리는 CCTV 설치ㆍ운영의 중요성을 크게 실감하게 하고 있다. CCTV가 없던 과거에는 어떻게 범죄자를 잡았을까? 증거가 부족할 때는 목격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했으므로 범인 색출과 체포가 매우 힘들었을 것이고, 따라서 미제사건이 굉장히 많았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CCTV는 범죄자 색출과 실종사고 해결에도 큰 기능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어린이와 부녀자 등 실종사고가 발생하면 전국에 설치된 수많은 CCTV를 이용해 실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유괴사건과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ㆍ해결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CCTV는 이러한 순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촬영을 당하는 사람들 인권을 침해하기 쉽다는 약점, 즉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설치ㆍ운영에 찬성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상당수 사람들이 그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수년 전까지만 해도 공공장소나 특정 지역에는 인권침해를 야기하기 쉽다는 이유로 CCTV를 설치하기 힘들었으나 최근에는 CCTV의 이와 같은 혁혁한 공로로 많은 곳에서 주민들이 CCTV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실제로 설치ㆍ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CCTV는 기본적으로 촬영되는 사람들의 허락이 없고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지므로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CCTV 설치ㆍ운영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에 산재해 있는 CCTV를 230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이른바 `CCTV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등에 사용되는 방범목적을 비롯해 재난감시, 교통단속, 시설물관리 등을 위해 전국 각지에 설치돼 있는 수많은 CCTV를 통합해 운영하기로 하고, CCTV 운영을 관장하는 부서도 각 용도별로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것을 `CCTV 통합관제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CCTV 통합관제의 본질은 갈수록 포악해지는 강력범죄와 각종 생활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CCTV 통합관제 계획은 일단 민간과 정부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CCTV 안전망 구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국에는 민간과 공공기관을 합쳐 수백만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으므로 일률적이고 실효적인 통제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한 행정안전부 CCTV 종합대책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적인 통제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더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 개인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는 이른바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그 법제도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CCTV 운영지침들을 `법률`로 상향해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의 CCTV 통합관제가 가능할 것이다.

[2011. 6. 12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