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특별강좌
정완-사이버음란물 규제 보완하자
▲정완(법학79,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동문회 법조부위원장)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사이버음란물을 실시간 방송해온 청년들이 사이버음란물 유포혐의로 적발되어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방송서비스 제공사이트에 가입한 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실시간 방송하는가 하면,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한다.
인터넷공간은 이른바 `엔트로피'의 증가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누구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와 같이 첨단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방송에서까지 음란물 실시간방송이 가능했다는 사실에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음란물 유포죄로 형사책임을 지거나 촬영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이버음란물 유통이 법률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이러한 공개적인 음란방송이 특별한 통제없이 상당기간 공개적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감시와 적발 및 처벌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사이버공간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음란물 유포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음란물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 욕구와 그에 관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 음란물은 인간의 성적 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에 인류역사상 계속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란물의 이용이 노골화되거나 보편화되어 전체 사회를 타락시키도록 놓아두어서 안 되며, 당연히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끔 보도되는 인터넷 음란사이트 적발사례를 보면, 수만 명의 회원들이 유료로 가입하여 음란물을 즐기고 있고 그들 중에는 공무원, 교사,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곤 한다. 이런 보도를 통해 국민들은 음란물을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되고, 더구나 도덕적 품위가 요구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얼마 전 경찰이 적발한 국회 근처 모 안마시술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석한 결과 수백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그 안에는 정치계와 금융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름이 상당수 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음란물을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되면 그것을 `성매매'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성매매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어 성매수자들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적발되는 성매수자 중에는 초범도 있지만 상습적인 사람도 많다. 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떠한 비난을 가해야 할까? 이들에게는 아마도 재수 없게 걸렸다는 생각과 그로 인한 수치심 이외에는 별다른 도덕적 반성의 자세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원초적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왜 사이버음란물을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 중 그것이 음란물을 즐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사이버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요즘처럼 스마트폰 등 첨단 모바일기기가 발전할수록 그 규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럴수록 손놓고 있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유형의 범죄행위에 보다 적합한 법적 규제도 보완되어야 한다. 과학발달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는 신속히 법률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며칠 전 평생 음란물 공짜제공 사이트에 2만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기사마저 보도되어 우리의 도덕적 자세를 개탄하게 만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음란물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자세이다. 음란물이라는 것이 비록 개인적 욕망에 관한 일이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맘대로 즐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의 조성과 이를 통한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좀더 양보하고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한 태도가 곧 남을 배려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진정한 배려의 정신일 것이다.
[2011. 5. 11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