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기고
김찬규-“독도는 우리땅” 새문헌 발굴 쾌거
[시론] “독도는 우리땅” 새문헌 발굴 쾌거
- 김찬규 (대학원 박사과정) / 경희대 명예교수·국제법 -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유미림 박사가 독도를 일본 부속도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일본 법령을 발굴하는 데 성공한 것은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독도를 일본령이라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일본의 억지를 일축하고 독도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굴된 일본 법령은 두 가지다. 첫째, 1951년 6월6일 공포된 총리부령(總理府令) 제24호다. 당시 조선총독부 교통국 산하 공제조합의 전후 재산처리에 관한 것을 규정한 이 법령에는 독도가 울릉도 및 제주도와 더불어 ‘일본에 부속된 도서’가 아닌 것으로 돼 있다.(제2조) 둘째, 1951년 2월13일 공포된 일본 대장성령(大藏省令) 제4호로, 여기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다.
이 법령에 대해 일본 측은 전후 재산관리와 관계되는 행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 영토의 귀속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1946년 1월29일에 나온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SCAPIN 677)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점령정책의 수행을 위해 점령군이 일본의 일부 외곽지역을 통치적·행정적 목적으로 분리하겠음을 각서의 형식으로 일본 정부에 통고한 것인데, 분리 대상에 울릉도·독도·제주도가 들어 있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에서 떼어내 한국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한 일이 있는데, 일본은 이것이 ‘통치적 행정적 목적’을 가지는 것일 뿐 영토 처분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동일한 논리로 일본이 상기 두 건의 법령에 대해 그것이 전후 재산처리와 관계되는 행정적 성격을 지닌 것일 뿐 영토의 귀속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령들이 그후 개정을 거듭해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1951년 9월8일 체결돼 이듬해 4월28일 발효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주권을 회복했는데, 상기 법령이 최종적으로 개정된 것은 총리부령 제24호가 1961년 7월8일이었고, 대장성령 제4호가 1968년 6월26일이었다. 이것은 두 법령의 개정이 일본의 주권회복 훨씬 후에 이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기 SCAPIN 677의 경우와는 달리 군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본정부가 독자적 선택에 따라 행한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아가 상기 두 법령이 행정적 성격을 넘어 영토 귀속에 관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법령의 발굴은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격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번 쾌거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사가 형통할 때 들메끈을 고쳐 매야 한다고 했던가. 이번에 발굴된 두 법령에 대해 일본이 어떤 해석을 들고 나올지 모르는 일이며, 설사 일본이 굴복한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로 독도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특히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규정(제2조(a))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리라고 본다. 일본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한국에 돌려주어야 할 지역은 제주도·거문도 및 울릉도뿐이며 독도는 제외된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폭력 및 강요에 의해 일본국에 약취된 모든 지역’에서 일본이 물러나야 한다는 카이로선언의 규정과 이를 수락한 일본의 항복문서에 의해 독도는 당연히 한국에 되돌아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에 대한 법이론의 개발이라고 할 것이다.
[[세계일보 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