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기고
송병록-‘효율 國監’ 위한 4대 개선방안
<포럼> ‘효율 國監’ 위한 4대 개선방안
- 송병록 / 경희대 행정대학원 교수·정치학 -
25일 제18대 국회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끝났다. 10월6일부터 25일까지 주말을 제외하면 15일 동안에 이뤄진 국정감사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무용론이나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폐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일이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국감(國監)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한 뒤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1년 동안의 나라 살림살이 잘잘못을 따지고, 정부의 탈법이나 비리, 무능을 추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며, 그 결과가 예산안 심사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과 아울러 재정과 국정통제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이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여야 간에 정쟁의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도 어김없이 국회 대 행정부의 구도가 아닌, 여당 대 야당의 대결 구도로 귀착되고 말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난 20년 동안 국정감사는 변한 게 별로 없다. 옛날에 비해 피감기관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는 많이 사라졌다고 하나, 민생국감, 정책국감이 돼야 할 국정감사가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상 기관의 과다와 준비기간 부족에 따른 부실, 졸속, 소나기성 국감에 피감기관에 대한 과도한 자료 제출과 의원들의 전문성과 독자성도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가 야기한 한국의 경제위기, 쌀 직불금 파동, YTN사태 등 대형 이슈 속에서 진행됐으나 이런 주요 이슈들이 정략에 파묻혀버린 채, 오히려 피감기관의 고압적인 태도와 폭언, 불성실한 답변 그리고 국감 주요 증인 불출석 등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만 초래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국정감사 제도 운영을 위해 어떤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을까.
첫째,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여 연중 상시 감사 제도를 도입하거나, 미국 의회처럼 상임위원회를 소위원회 체제로 분할해 소위원회가 피감기관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도록 하며, 감사와 피감기관 모두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올해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은 무려 487개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책국감을 지향한다면 대상 기관을 축소해 중앙 부처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 시에는 피감기관 선정을 위한 일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위원회별 진상조사 제도가 원활하고 활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채택된 증인의 국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처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 기관별 국정감사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나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오늘날 스포츠가 인기 있는 것은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치도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스포츠보다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포츠가 주는 감동은 일시적이지만, 정치는 국민생활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직접적이며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감동을 주는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인의 자기 헌신이 우선돼야 하며, 당리당략을 초월한 국민생활 중심의 정책 대결을 펼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이전투구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만 심화시키고,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의 실패이며 정치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라는 것을 정치인들은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문화일보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