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규 - 독도 기점 EEZ 획정 신중하게


동문기고 김찬규 - 독도 기점 EEZ 획정 신중하게

작성일 2006-09-20
[시론]독도 기점 EEZ 획정 신중하게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국제법)

오는 12∼13일 이틀 동안 도쿄에서 한일 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에 관한 외교교섭이 열리게 되었다. 한일 간 EEZ 경계 획정 외교교섭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이미 4차례 있었지만 해양 경계 획정이란 것이 워낙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어서 일반인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있게 될 교섭은 지난 4월 하순에 있었던 ‘동해 사태’의 연장선상의 것이어서 국민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까지 4회에 걸친 외교교섭이 무위로 끝난 것은 일본의 턱없는 주장 때문이었다. 그때 우리가 한일 간 EEZ 경계선으로서 울릉도와 일본 섬 오키(隱岐)의 중간선을 제안한 데 대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한국령 독도가 자기네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며, 백 보를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독도가 EEZ 또는 대륙붕을 창출할 수 있는 섬인가 하는 국제법상의 문제에 대해 여과 없이 들고 나온 안이어서 처음부터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번 회담에 양측이 최종적으로 어떤 안을 들고 나올지는 가변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객관적 기준에서 크게 일탈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어느 누구라서 국익을 외면하는 이가 있으랴마는 지나친 탐욕이나 도를 넘는 주장은 나라의 위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익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이번 회담에서만은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권리 주장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 생각건대, 이러한 목소리가 돌파력을 가지고 현안 해결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극복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것이 한일 간 해양경계 획정에서 ‘형평한 해결을 달성’하는 방안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전반적인 국익과도 상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극복되기 어렵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제재판의 판결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를 동결시킨 채 해양경계 획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겠으나, 1998년의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 보인 우리 국민의 반발에 비춰 이 방법 또한 쉬울 것으로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한일 양국이 모두 당사국인 유엔 해양법협약은 “해양경계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한 해결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제74조1항·제83조 1항). 해양경계 획정에서 형평한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판례는 섬에 대해 완전한 효과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반분(半分) 효과 등 부분적 효과만을 인정하하거나 그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 판례에 비춰 독도를 기점으로 하려는 것이 과연 국제법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정책 결정에서는 결정된 정책이 전체적인 국익에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서해에는 해초(海礁)·동남초(東南礁)란 중국 섬이 있고, 남해에는 도리시마(鳥島)·단조군도(男女群島)라는 일본 섬이 있다. 우리가 독도를 기점으로 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이 자기네 섬을 기점으로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해양경계 획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에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이 참견한다면 국익에 큰 손상이 오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세계일보 2006년 6월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