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의료계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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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료계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부여 의료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06-06-28
▲김춘진 (치의70/ 24회, 국회의원, 총동문회 부회장)
지난 6월 13일 의료계 중앙회에 회원자율 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날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 등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 내용을 토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국회법에 오는 9월 정기국회부터 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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