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녀 자녀 양육비 판결금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작성일 2011-02-16
자녀 양육비 판결금 제대로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혼 여성 중 64%가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글쓴이 :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연락처 : 검색창(Daum 등) + 로우라이프
여성가족 부는 최근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64%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현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⑴ 조사 대상자들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 51만6천원인데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달합니다.
(2) 법원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8%, 불 만족한다는 응답은 67.3%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2. 이중에서 그나마 법원의 양육비 판결금액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는 35%나 된 다고 합니다.
3. 응답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70.4%)'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고
4. '"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도 19.5%나 되었습니다.
5. 양육비를 1번 이상 지급받은 적이 있는 270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51.9% 이상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있고
⑴ 그 중 23.%는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었고
⑵ 최근에는 28.5%가 아예 못 받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6.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신규제도로
⑴ 전 배우자의 고의ㆍ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조치를 취한 응답자는 23.8%
⑵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으로 정부가 대지급한 경우도 21.3%
⑶ 전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명시 지원을 한 경우가 14.2%
⑷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의 경우도 11.7%이었습니다.
7. 선진국들처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권정지, 면허취소,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8. 또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를 진행 중인 기간이나 고의·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할까?
라고 깊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이혼 여성 중 64%가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글쓴이 :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연락처 : 검색창(Daum 등) + 로우라이프
여성가족 부는 최근 자녀 양육비 이행 소송 법률지원 서비스 이용자 48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64%가 법원으로부터 자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현 법원의 양육비 판결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⑴ 조사 대상자들이 밝힌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 51만6천원인데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가 53%에 달합니다.
(2) 법원 양육비 판결 금액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8%, 불 만족한다는 응답은 67.3%로 불만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2. 이중에서 그나마 법원의 양육비 판결금액을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한 응답자는 35%나 된 다고 합니다.
3. 응답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고의 또는 악의적 의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70.4%)'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고
4. '"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는 응답도 19.5%나 되었습니다.
5. 양육비를 1번 이상 지급받은 적이 있는 270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았지만 51.9% 이상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는 있고
⑴ 그 중 23.%는 점차 부정기적으로 바뀌었고
⑵ 최근에는 28.5%가 아예 못 받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6. 양육비 이행을 위한 신규제도로
⑴ 전 배우자의 고의ㆍ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조치를 취한 응답자는 23.8%
⑵ 전 배우자의 경제적 곤란으로 정부가 대지급한 경우도 21.3%
⑶ 전 배우자의 재산조회 및 명시 지원을 한 경우가 14.2%
⑷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징수 및 배분의 경우도 11.7%이었습니다.
7. 선진국들처럼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여권정지, 면허취소, 소재 탐지, 소득세 환급금 징수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 및 이행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8. 또 양육비 이행 강제 조치를 진행 중인 기간이나 고의·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떠할까?
라고 깊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