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혼인)예물과 예단비는 신성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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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혼인)예물과 예단비는 신성하여야 하는데.....

작성일 2011-02-10
  결혼(혼인)예물과 예단비는 신성하여야 하는데...

결혼후 몇 개월만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수억 원의 예물과 예단비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가정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글쓴이 :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연락처 : 검색창(daum 등) + 로우라이프

1. 예단이나 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이 불성립한 경우에 준해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 혼인전후에 수수된 혼인 예물·예단은
⑴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⑵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이고
⑶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3. 혼인이 단기간 내에 파탄된 경우에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해 증여의 해제조건이 성취됐다고 봄이 신의칙에 부합 한다"고 가정법원에서 판단하였습니다.

4. 이어 재판부는 이어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이상 위자료는 물론 예단비 등을 아내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5.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아내에게 예단·예물조로 건네 스포츠클럽 회원권 등을 재산분할 등의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 예물·예단반환의 법리를 잠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사안을 보면
지난 2009년 결혼한 부부가 결혼 5개월 만에 금전문제로 갈등이 커지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⑴ 아내는 이혼소송과 함께 아내의 부모가 남편의 부모에게 보낸 예단비 10억원과 혼인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된 4,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⑵ 남편도 남편의 부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6,000만원 상당의 스포츠클럽 회원권과 혼인생활동안 지출된 1,900만 원 가량의 생활비의 반환을 청구했다.

7. 위 사안으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2010드합2787)에서 "남편은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예단비 등 8억4,000만원을 원상회복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가정법원 했습니다.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