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20회 김형학의 소득세 게시판] 연말정산을 위한 전세보증금 등 소득세 감면은?
작성일 2010-12-16
[법과대학 20회 김형학의 소득세 게시판]
연말정산을 위한 전세보증금 등 소득공제의 소득세법개정에 대하여.....//
[글쓴이 :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연락처 : 검색창(daum 등) + 로우라이프
www.mslaw.co.kr
1.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은?
2.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법위는?
3.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풀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 종료 ?
4. 주택자금공제제도 개선은?
5.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소득세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은?
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 상속주택의 범위는?
7.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의 양도시기 보완은?
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강화된 전문직 등의 범위는? 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2034호로 2010. 2. 18.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회원마당 법률뉴스란에서 참고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989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월세 및 전세비용의 소득공제방법,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계존속을 동거봉얗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 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1.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영 제8조의2 및 제53조)
법률에서 3주택을 소유한 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계산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주택수의 판정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2.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법위(영 제16조)
현재 월1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국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일부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외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3.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풀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 종료
(영 제110조제2항)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신 의약품 구입비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의 일몰(2009년 12월 31일)을 종료하였다.
4. 주택자금공제제도 개선(영 제112조제5항 및 제6항)
주택임차자금을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월세액의 합계액으로 정하였다.
5.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소득세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영 제143조 및 제201조의3)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와 소득세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였다.
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 상속주택의 범위(영 제155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7.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의 양도시기 보완(영 제162조)
동일한 공익사업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 대한 불복 등에 따라 양도시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양도시기를 판정할 때 수용개시일을 추가함으로써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하였
다.
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강화된 전문직 등의 범위(영 제210조의3 및 별표 3의 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 업종의 범위를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종, 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김형학(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법무사)-
연말정산을 위한 전세보증금 등 소득공제의 소득세법개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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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은?
2.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법위는?
3.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풀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 종료 ?
4. 주택자금공제제도 개선은?
5.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소득세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은?
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 상속주택의 범위는?
7.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의 양도시기 보완은?
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강화된 전문직 등의 범위는? 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2034호로 2010. 2. 18.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회원마당 법률뉴스란에서 참고하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989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월세 및 전세비용의 소득공제방법,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계존속을 동거봉얗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 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1.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영 제8조의2 및 제53조)
법률에서 3주택을 소유한 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등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계산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주택수의 판정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2.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의 법위(영 제16조)
현재 월1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국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일부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외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조정하였다.
3.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풀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공제 일몰 종료
(영 제110조제2항)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신 의약품 구입비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의 일몰(2009년 12월 31일)을 종료하였다.
4. 주택자금공제제도 개선(영 제112조제5항 및 제6항)
주택임차자금을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월세액의 합계액으로 정하였다.
5.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소득세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영 제143조 및 제201조의3)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와 소득세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세 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하였다.
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대상 상속주택의 범위(영 제155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다.
7.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시 토지의 양도시기 보완(영 제162조)
동일한 공익사업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 대한 불복 등에 따라 양도시가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시 양도시기를 판정할 때 수용개시일을 추가함으로써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하였
다.
8.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강화된 전문직 등의 범위(영 제210조의3 및 별표 3의 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 업종의 범위를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종, 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김형학(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