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자동차 등록세율 변경되나? 2010. 1. 1. 시행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작성일 2010-12-06
2011. 1. 1. 시행되는 부동산 등기 및 자동차 매수 등의 등록세 등에 대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되었는데 그러면 부동산의 등록세율 등은 변경되나?
[글쓴이 :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
(연락처 : 검색창 (daum 등) + 로우라이프, 사이트주소 www.mslaw.co.kr)
1. 등록세 세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2010. 3. 31개정) 제11조제1항제6호 등을 보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 취득의 세율은 제10조 의 과세표준액의 40/1000 입니다.
3. 기존에는 부동산매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20/1000이고,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20/1000이었습니다.
4. 그렇다면 지방세법 개정법률은 기존 법률의 등록세 규정은 삭제하고 등록세율을 취득세로 통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율의 증감이 없으니 걱정은 안해도 되고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나 ?
5. 개정이유는 무엇인가?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체계화 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
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 봅시다!!
(1)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하였는데
가.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계로 총긱,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이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과세면제.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슨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를 시도하였나?
가.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명세세목이 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나.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대폭 간소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특히 취득세에 대하여 살펴 봅니다.!!
(법제 6조부터 제22조까지) 이 법조 내용에 대하여 회원마당 법률뉴스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등록세 중 아파트 등 부동산과 자동차 등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 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푝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등록면허세
(법제 23조부터 제39조까지) 이 법조 내용에 대하여 회원마당 법률뉴스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습니다.
마. 재산세(법제 104조 및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법률 내용은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회원마당 법률뉴스란에서
(www.mslaw.co.kr)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요.!!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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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검색창 (daum 등) + 로우라이프, 사이트주소 www.mslaw.co.kr)
1. 등록세 세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2010. 3. 31개정) 제11조제1항제6호 등을 보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 취득의 세율은 제10조 의 과세표준액의 40/1000 입니다.
3. 기존에는 부동산매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20/1000이고,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20/1000이었습니다.
4. 그렇다면 지방세법 개정법률은 기존 법률의 등록세 규정은 삭제하고 등록세율을 취득세로 통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율의 증감이 없으니 걱정은 안해도 되고 무엇이 어떻게 개정되었나 ?
5. 개정이유는 무엇인가?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체계화 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
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 봅시다!!
(1)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하였는데
가.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계로 총긱,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이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과세면제.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슨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를 시도하였나?
가.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명세세목이 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나.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대폭 간소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특히 취득세에 대하여 살펴 봅니다.!!
(법제 6조부터 제22조까지) 이 법조 내용에 대하여 회원마당 법률뉴스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등록세 중 아파트 등 부동산과 자동차 등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 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푝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등록면허세
(법제 23조부터 제39조까지) 이 법조 내용에 대하여 회원마당 법률뉴스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였습니다.
마. 재산세(법제 104조 및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정법률 내용은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회원마당 법률뉴스란에서
(www.mslaw.co.kr)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요.!!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