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할 수 있다...(1). 김형학 0 965 2010.10.13 13:50 [글쓴이] 법과대학 20회 동문 김형학으로서 법무사 사무소와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 등(가사, 행정, 특허소송과 민사집행절차, 개인회생.파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을 전자소송방식으로 이행 할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해// 2010. 3.2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5년 이내에 민사소송 등 전반에 있어 전자소송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는 바 1. 이는 전자통신, 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잔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 등 소송 전반에 있어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제출, 관리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화면관계상 다음 글 인터넷으로 법원 민사소송 등을 할수 있다..(2)에 계속하여 올리기로 하고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전문은 3. Daum Or Never + 로우라이프에서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회원마당 법률뉴스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과대학 20회 김형학 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