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의 지름길-우리은행 이민재 0 1086 2009.05.07 14:14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 적금형식(일시납 가능)으로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이상 납입하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가입서류 : 실명확인증표(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등)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월저축금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 청약자격발생순위 1순위 : 2년이 경과된 계좌(세무내용 별도 설명) 2순위 : 6개월이 경과된 계좌(세부내용 별도 설명) 문 의 처 : 우리은행 경희대국제캠퍼스 학생회관 2층 031-273-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