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특별강좌
정완-`지능형 스팸필터링` 도입 나서자
▲정완(법학79,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동문회 법조부위원장)
요즘 광고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 이른바 `스팸'이 우리의 디지털 환경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스팸은 특히 대출ㆍ음란ㆍ도박ㆍ피싱 등 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연간 세계 이메일의 약 80%(62조개)가 스팸으로 추산되며, 이를 삭제하고 정상 이메일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연간 33테라와트의 전력이 소비된다고 한다. 만일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차단하면, 세계적으로 25TWh의 전력량 또는 230만대의 차량에 상당하는 온실가스의 감소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스팸은 지속적 단속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사행산업의 성행, 모바일환경의 발전에 따른 신종기법 출현, 대포폰 사용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 등 원인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2003년 8만건, 2004년 31만건, 2005년 39만건, 2006년 66만건 등으로 신고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07년 휴대전화스팸 간편신고서비스 도입후부터는 2007년 221만건, 2008년 2117만건, 2009년 3000만건으로 신고건수가 폭증하였다.
스팸의 증가는 그 자체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음란스팸메일의 범람, 인터넷보안의 위협 등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불필요한 광고메일 수신으로 인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이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업자들에게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휴대폰의 스팸메시지 증가도 문제이다. 스팸은 수신자에게 치명적 사생활 방해 또는 근무환경 방해를 야기할 수 있고, 성인광고는 미성년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신용층에 의한 휴대폰 명의대여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스패머들이 이들 사회적 약자의 명의대여휴대폰을 이용하여 도박ㆍ대출 등 불법콘텐츠 스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처럼 금전이득이 큰 불법거래를 매개하는 수단으로써 스팸 발송수법은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사후규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스팸전송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이 2%에 그치고 있고, 기소ㆍ처벌된 사례도 미미하다. 처분받은 자중 개인 비율이 92%로 현저히 높고 대부분 저신용자층으로 추정되며, 주거가 불명확하여 공시송달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25%로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이 정부주도의 사후규제위주 정책으로는 실질적으로 스팸유통을 감축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준수 및 교육홍보 강화라는 통상적 방법 외에 보다 실효적인 대응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스패머의 불법 휴대폰개통을 방지하여야 한다. 즉, 스팸전송이 우려되는 자의 휴대전화 개통수를 제한하고, 통신사를 옮겨가며 스팸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악성스패머의 정보에 대한 공유를 통한 서비스가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상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대폭 축소하여 대량 스팸발송을 제한하고, 청소년 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악용하는 스팸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에게 전송되는 문자메시지의 스팸여부를 이동통신사가 판단하여 차단할 수 있는 `지능형 스팸필터링 서비스'의 도입을 활성화해야 하며, 매회 다른 번호로 수신되는 스팸메시지의 수신거부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의 수신거부 등록번호의 수를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좀비PC를 통한 스팸발송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이메일서비스의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발신자정보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스팸 등 비정상메일을 걸러내는 이메일 발신지 인증기술의 도입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해야 한다. 이용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스팸 신고처리 기준 및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불법스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관리 및 제재를 통해 징수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스팸의 증가는 정보통신매체의 편리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위협하며 궁극적으로 IT 녹생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원하지 않는' 스팸을 발송하여 수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자율적 규제조치의 강화라고 할 것이다.
[2011.8.9 디지털타임스]